검찰, 보람상조 회장 징역 10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21 19:57
글자크기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사 자금 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그룹 최모(52)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회장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의 친형 최모(61)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설립한 뒤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