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회장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의 친형 최모(61)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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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21 19:57
검찰, 보람상조 회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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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사 자금 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그룹 최모(52)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회장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의 친형 최모(61)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설립한 뒤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회장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의 친형 최모(61)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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