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7곳 중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기부채납 비율문제로,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부지 개발은 용적률 적용 문제로 사업 진행이 답보 상태다.
7곳의 사업지 가운데 예비협상을 마치고 계획안의 수정 및 조정사항이 논의되는 본협상 단계에 있는 곳은 강동구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개발사업 1곳뿐이다. 이곳은 1만5900㎡부지의 차고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업무, 판매, 주거, 문화·복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신 도시계획 사업 취지에 대해 "그동안 특혜시비로 제약돼 온 도시계획적 기능을 회복하고 도심 내 주요지역의 발전을 꾀 하겠다"는 것이며 "공공과 민간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환수요구가 과도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환수범위나 용적률 허용범위 등 신 도시계획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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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만 봐도 지역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신 도시계획사업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해외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도시계획 자체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로케이션(위치)의 문제인데 땅값이 서로 다른 부지를 일률적 잣대로 평가해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또 "신 도시계획사업 같은 대형 사업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업범위 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각각의 사업별로 사업제안자,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추진돼야 하고 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방안 등 연관분야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