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코레일 '한달내 땅값 안 내면 계약해지'

조정현 MTN기자 2010.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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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밀린 땅값을 내지 않으면 사업계약을 아예 해지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사업주체들의 경험부족과 책임전가 등이 맞물리면서 용산개발사업은 자중지란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회사인 드림허브를 상대로 지난 3월부터 밀린 땅값 7천10억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 달 안에 향후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특히 최대 건설투자자인 삼성물산에 대해선 지급보증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업무산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코레일 관계자
"구체적인 액션, 성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아니라면 타의에 의해서 일단은 잘못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건설투자자들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사업지분을 25%나 가진 코레일이 최대주주로서 사업을 이행하도록 할 의무는 등한시한 채 땅값 받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지분 중 20%의 지분만 갖고 있는 17개 건설투자자들에게 빚보증만 서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취]건설사 관계자
"드림허브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서 (지급보증을) 하기로 이미 사업협약에도 합의되어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권 일각에서도 코레일이 투자자로서의 의무는 등한시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코레일은 그동안 사업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한계를 보였고 건설투자자중 한곳에 불과한 삼성물산의 책임만 제기하면서 오히려 내부갈등만 키웠습니다.



[녹취]PF개발사업 전문가
"(대책 마련도 못하고) 그냥 계약 내용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감사원 감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면 28개 투자자들은 자본금 1조 원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무산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투자자들간의 소송전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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