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갈등 결국 '법정다툼'으로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7.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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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7010억 납부이행청구소송 제기 방침

사업주체간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코레일은 20일 "삼성물산 측에 자금조달 방안을 지난 16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일이 경과하도록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사업협약서 등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 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코레일은 후속 조치로 사업 출자사인 드림허브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 통지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해서도 납부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30일 이내에 연체중인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준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서부터 용산역세권개발(주)의 최대주주로 현재까지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삼성물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사업자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용산역세권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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