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미분양 대금 과소 계상 가능성

더벨 이승우 기자 2010.07.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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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전 미분양 대금 100% 반영 안돼

더벨|이 기사는 07월15일(15:0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에 대한 통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LH공사는 7000억원대라고 밝히고 있지만 더벨 자체 집계 결과 2조원대로 나타났다.



준공전 미분양에 대한 집계 기준이 다른데 따른 결과로 LH공사의 현재 미분양대금이 과소 계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15일 더벨 집계에 따르면 LH공사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790억원 규모였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자체 집계 결과 1700억원대의 준공후 미분양이 있다"고 확인했다.





대구 동구에서 620억원 규모의 준공후 미분양 금액이 발생했다. 중소형으로 구성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낮았다. 강원도 원주 무실동에서도 260세대가 미분양되면서 470억원 규모의 미분양 대금이 발생했다. 이외 광주와 대전 부산 등지에서도 준공후 미분양이 일부 생겼다.

문제는 준공 이전(청약 단계) 미분양 금액이다. 더벨 집계에 따르면, 2조2283억원(재개발 조합 사업, 임대 아파트 포함)이었다. 반면 LH공사는 70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이 금액은 국회와 정부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차이는 준공전 미분양에 대한 대금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다. LH공사는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전부를 미분양대금으로 잡지 않고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 시기에 맞춰 그만큼만 미분양 금액으로 집계한다.

예를 들면 10억원 아파트가 미분양이 된 상황에서 기분양된 아파트의 1차 중도금 납입 시기가 오면 계약금 10%와 중도금 30%를 계산해 4억원을 미분양대금으로 잡는다는 뜻이다.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미분양대금 통계에서 빠지는 셈이다.



LH공사는 "청약 단계 미분양 사업장은 납입 도래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미분양 금액으로 잡는다"고 말했다.

이런 계산법에 의하면 신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LH공사의 미분양대금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LH공사의 미분양대금이 과소 계상돼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LH공사는 재개발 조합 사업과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도 미분양 대금으로 잡지 않는다.

이에 대해 LH공사의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는 "미분양대금 산정 기준이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그 기준을 정확히 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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