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용인시는 연내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핵심 기구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2011년 상반기에는 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를 운영해 교육과 홍보,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 2011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은 "이 제도의 취지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구현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며 "재정 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예산 운용 의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우선 사업의 순위를 심의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