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익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수익률이 높아지냐 낮아지냐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재투자비용으로 내야 할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판교신도시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8.31%로 확정해 LH와 성남시 및 경기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5%, LH가 10%의 적정수익률을 제시했지만 용역수행 결과 8.31%가 적정하다고 결론내고 이를 근거로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을 검토하라고 LH와 성남시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초과수익금 산정을 위한 적정수익률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판교신도시 재투자비로 내야할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만약 판교신도시의 실제 수익률이 13%라면 단순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적정수익률을 LH 주장대로 10%로 정하면 사업시행자는 3%만큼만 내면 되지만 성남시 주장대로 5%로 정하면 8%가 판교신도시에 재투자된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이달 중 정산을 끝내자고 했고 논쟁거리인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작정수익률 산정에 불만을 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수익률이 낮아지면 성남시가 내야 할 돈도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낮은 적정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은 LH로부터 많은 돈이 판교에 재투자되길 원하기 때문"이라며 "LH는 수익률이 높은 판교신도시에서 번 돈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다른 신도시에 보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적정수익률을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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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성남시가 LH에 정산해야 할 공공시설비가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으로 계산된 것은 현재 감정가격의 180%에 내놓은 알파돔시티 부지가 그대로 팔렸을 때 350억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감정가격의 100%로 매각됐을 때 18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