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전국 각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건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자체를 예산 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4단계 유형으로 분류하고 현재 최대 10%까지인 지방채 발행 한도를 16개 광역시·도는 최상위 유형부터 각각 8%, 6%, 4%로 축소하고 최하위 유형은 발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각각 6%, 4%, 2%, 0%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 역시 올해 465억원인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내년에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 상환을 위해 자체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가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채는 문화회관을 짓거나 투자사업을 벌일 때 사업의 수익성 등을 검토해 발행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세입을 결손한거나 다른 곳에 상환하기 위한 발행하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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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7월중 끝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 재정으론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며 "연간 1000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출예산을 줄여 갚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한도는 465억원이며 지난 6월말 현재 39억원을 발행했기 때문에 574억원의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