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감옥생활을 했던 재일교포 이종수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가 피고를 불법 연행, 강제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재외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이씨를 공작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국가가 이씨에게 범한 과오에 대핸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키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했으며 진실위는 2008년 '진실에 의한 조작사건'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재판부에 재심을 요청, 26년만에 간첩누명을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