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채무관리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었다"며 "이는 그동안 지방채의 규모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법률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은 지방재정자율성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000억원이 넘는 혈세로 새 청사를 준공했다 지불유예(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한 성남시나 청사 건립에 각각 300억원대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가 재정 문제에 직면한 부산시 남구청, 대전시 동구청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항목에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현황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전시성 사업의 확대를 막고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2%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빡빡한 살림살이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메우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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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튼튼한 풀뿌리 경제야 말로 국가경제 발전의 기본이므로, 앞으로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도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지방재정 조기 경보제도, 파산제도 등의 보완 및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