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KAL에 인천-파리 운수권 추가배정 부당"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07.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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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배분 부당' 행정심판 청구..대한항공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주장"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파리 노선 추가 운수권이 대한항공에 배정된 것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나 (9,770원 ▲280 +2.95%)항공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해양부의 운수권 배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인천~파리 노선에 대한 1회 운항권을 대한항공에 추가 배분했다. 현재 대한항공 (22,550원 ▼50 -0.22%)은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3회 각각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에 추가 1회 운수권을 준 것은 특정 항공사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특히 2개 이상의 항공사가 하나의 노선을 복수 운항할 경우 후발 주자에게 선발 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한다는 국제운수권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07년 1월 한국~프랑스 항공 협정때, 2008년 2월 주 3회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 후, 올 3월 이후 사용가능한 주 1회에 대해 당시 운항 배분 지침인 '국제항공운수권정책방향'에 의거 아시아나에 배정됐어야 한다는 것이 아시아나 측의 주장이다.



아시아나는 특히 국토부가 지난 10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규칙'을 새롭게 만들어 한국~파리 추가 운수권을 경합노선으로 분류해 지난 7월에 뒤늦게 배분한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의 조기배분 건의를 무시하고 지난 3월부터 운항할 수 있는 운수권을 미리 작년에 배분하지 않은 것은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주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 대한항공의 독점구도는 더욱 고착되고 장거리 노선의 최소 운항횟수라 할 수 있는 주 4회 조차 운항하지 못하는 아시아나는 여행상품구성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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