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9,770원 ▲280 +2.95%)항공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해양부의 운수권 배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인천~파리 노선에 대한 1회 운항권을 대한항공에 추가 배분했다. 현재 대한항공 (22,550원 ▼50 -0.22%)은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3회 각각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2007년 1월 한국~프랑스 항공 협정때, 2008년 2월 주 3회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 후, 올 3월 이후 사용가능한 주 1회에 대해 당시 운항 배분 지침인 '국제항공운수권정책방향'에 의거 아시아나에 배정됐어야 한다는 것이 아시아나 측의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의 조기배분 건의를 무시하고 지난 3월부터 운항할 수 있는 운수권을 미리 작년에 배분하지 않은 것은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주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 대한항공의 독점구도는 더욱 고착되고 장거리 노선의 최소 운항횟수라 할 수 있는 주 4회 조차 운항하지 못하는 아시아나는 여행상품구성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