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내주 중 임명할 듯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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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할 특검이 내주 중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12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법안 공포 후 7일 이내에 두 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10년차 이상 변호사 경력을 가진 전직 판검사 출신 법조인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물색해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수사 대상인 박기준(사법연수원 14기) 부산지검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은 법조인을 특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법원장은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를 각각 한 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판사 출신 민경식(60.10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박상옥(54.11기) 변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검찰 내부 비리를 다루는 이번 수사 특성상 후보군에 거론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총 103명으로 구성된다. 준비기간은 20일이며 35일간 수사를 하게 된다. 특검보 임명과 파견검사 요청, 시설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는 내달 10일 전후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사기간은 1차례에 한해 2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예우를 받게 된다.

이번 특검 수사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과 스폰서 간의 부패 고리를 파헤친다는 점에서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 범위를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형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0년 이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고 2003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성 접대 의혹 역시 2003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고 2004년 이후 성 매수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년이어서 결국 지난해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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