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식 제2,제3 성남시 또 나오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7.12 20:32
글자크기

이재명 성남시장,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모라토리엄" 선언 파장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공동 시행자와의 협의없이 전용한 후 당장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제2, 제3의 유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통상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연고권을 내세워 사업 참여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판교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공공기관과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판교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하더라도 인천 검단신도시(공동시행사 인천도시개발공사), 화성 동탄2신도시(경기도시공사), 평택 고덕신도시(평택시), 대전 도안신도시(대전도시공사) 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남대체 신도시로 추진중인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 일대 위례신도시도 서울시가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위례나 검단신도시 외에도 광교신도시 등도 해당 광역단체와 지자체가 공동 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성남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70.5%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며 전국 9번째 부자 도시로 기록될 정도로 탄탄한 재정을 자랑해 왔지만 결국 5200억원을 약속대로 납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 국토부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다른 사업지구에서도 (성남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번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투자한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사업비 2300억원과 추가수익부담금(개발이익금) 29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단계적 납부 등의 방식은 협약에 없는 내용이어서 사업시행자간 협의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판교 공공시설 사업이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LH가 성남시에 2300억원의 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사업시행자간 공사비 정산과 개발이익금 산정 등에 대해 사전협의없이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지급유예 선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돲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개별이익금 산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토지대금 조달 어려움 때문에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인 판교알파돔 개발사업이 완공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벌써부터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무단전용한 뒤 시장이 바뀐 뒤 감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책임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판교신도시는 일반회계를 혼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 특별회계를 사용했다"며 "성남시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당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