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경남 전철연 의장 징역9년 구형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7.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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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남씨는 2008년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이 숨진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남씨는 같은 해 5월 수원 천천동의 재건축 지역 상가 세입자 대책위원회로부터 연대 투쟁을 요청받고 수도권지역 전철연 회원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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