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특별회계 반납 사업자간 협의해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7.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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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판교특별회계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투자한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사업비 2300억원과 추가수익부담금(개발이익금) 29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단계적 납부 등의 방식은 협약에 없는 내용이어서 사업시행자간 협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판교 공공시설 사업이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LH가 성남시에 2300억원의 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사업시행자간 공사비 정산과 개발이익금 산정 등에 대해 사전협의 없이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지급유예 선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개별이익금 산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토지대금 조달 어려움 때문에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인 판교알파돔 개발사업이 완공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벌써부터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무단전용한 뒤 시장이 바뀐 뒤 감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책임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는 경기 성남시 판교동 일대 9.2㎢에 8조743억원을 투입해 2만9000가구를 건설, 인구 8만8000명을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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