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동생에 증인 불출석 과태료 300만원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7.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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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를 신문기일로 다시 정하고, 한씨가 또 한 차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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