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외환銀 "주거래銀교체-재무약정체결" 갈등 지속

머니투데이 서명훈, 김지민 기자 2010.07.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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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채권은행협의회는 규정 위반" vs 외환銀 "기존 입장 변함없어"

재무구조개선약정(MOU)체결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외환은행 간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현대그룹은 MOU 체결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외환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외환은행도 주채권은행 변경 불가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라며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구조 평가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28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에 대출금 400억 원을 갚았다"며 "나머지 대출금도 조속히 갚아 외환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소멸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현재 현대그룹에 대한 외환은행의 여신 규모는 약 15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지난 30일 있었던 13개 채권은행 협의회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모임"이라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5조는 주채권은행만이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지연에 대해 대출회수나 신규여신 중단 등의 조치를 결의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1호의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우리는 앞서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여신취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며 "주거래은행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라고 일축했다.

다만 "7일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이후 제재조치 방안 등에 대해 위임해 결정 하겠다"며 제재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운영위원회는 현대계열 채권은행협의회 산하 외환, 산업, 신한은행, 농협 등 4개 은행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그룹이 내일까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고 신규대출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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