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은행협의회는 규정 위반" 반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10.07.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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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결의 통한 대출회수 및 신규여신 중단 과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제기

현대그룹이 이번엔 채권단의 대출회수 및 신규여신 중단 제재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주로도 이뤄진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 자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대그룹은 6일 "주채권은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구조 평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다"며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지연을 이유로 대출회수나 신규여신 중단 등의 조치는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제재"라고 밝혔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현대그룹에 대해 대출 및 신규여신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약정 자체는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라며 "협조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체결 지연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 자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현대그룹은 "관련 규정에는 주채권은행만이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 결의를 통한 제재조치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55조는 주채권은행만이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또 채권단이 공동으로 제재조치에 나서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운데 불공정한 집단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과의 거래 단절을 위한 수순에도 돌입했다. 현대상선 (17,630원 ▲320 +1.85%)은 지난달 28일 외환은행에 대출금 400억원을 상환했으며 나머지 1200억원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상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외환은행과의 거래관계가 소멸되면 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된다"며 "외환은행은 주채권은행 변경요구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2분기에 153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 분기 대비 무려 12배 급증했다. 매출액 역시 1조98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했다.

현대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실적이 이처럼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그룹 "채권은행협의회는 규정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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