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6일 "주채권은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구조 평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다"며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지연을 이유로 대출회수나 신규여신 중단 등의 조치는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제재"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약정 자체는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라며 "협조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체결 지연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55조는 주채권은행만이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또 채권단이 공동으로 제재조치에 나서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운데 불공정한 집단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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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과의 거래 단절을 위한 수순에도 돌입했다. 현대상선 (17,630원 ▲320 +1.85%)은 지난달 28일 외환은행에 대출금 400억원을 상환했으며 나머지 1200억원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상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외환은행과의 거래관계가 소멸되면 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된다"며 "외환은행은 주채권은행 변경요구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2분기에 153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 분기 대비 무려 12배 급증했다. 매출액 역시 1조98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했다.
현대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실적이 이처럼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