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짝퉁 라세티 판매·생산 안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7.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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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타가즈코리아가 '짝퉁 라세티' 생산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타가즈코리아가 '유출된 라세티 기술로 만든 C-100 승용차의 엔진 등 반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GM대우의 라세티 기술은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유용한 기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타가즈코리아의 기술정보 사용 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타가즈코리아는 2006년 5월부터 C-100을 개발명으로 하는 준준형급 승용차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7월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타가즈코리아는 러시아에 있는 타가즈 본사의 주문을 받아 2784대의 C-100승용차 반제품을 수출했다. 이에 GM대우는 "타가즈코리아가 GM대우 라세티의 기술표준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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