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측 결과 점포의 실평수는 14평이었으며,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평당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인근 유사업종의 경우 평당 100만원으로 책정된 데 비해 과도하게 공사비를 지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바른 가맹사업 전개를 위해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 보급에 나섰다.
또한 가맹점 해지 절차 및 위반 효과를 법과 일치시키게 된다.
이외에도 가맹금의 상세 내역을 명시하고 가맹금의 예치 및 반환사유 기간 등의 절차를 상세히 약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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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가맹계약서내에는 가맹사업 양수도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최초가맹금의 지급을 면제하여 가입비 등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김만환 과장은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제공을 통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사업운영 관련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하여 자율적인 가맹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통하여 영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자연스럽게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가맹금 예치제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등 가맹사업법상 관련 제도를 미처 몰라서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영세 가맹본부에 대한 계도효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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