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승부조작 청탁' 뇌물받은 축구심판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7.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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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경기에 이기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 축구심판 이모(42)씨와 현직 심판 윤모(4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을 매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배임증재)로 S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권모(2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고려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김모씨로부터 "경기에 이기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같은 기간 비슷한 취지의 청탁과 함께 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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