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고려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김모씨로부터 "경기에 이기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같은 기간 비슷한 취지의 청탁과 함께 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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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7.01 11:45
檢, '승부조작 청탁' 뇌물받은 축구심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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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경기에 이기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 축구심판 이모(42)씨와 현직 심판 윤모(4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을 매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배임증재)로 S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권모(2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고려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김모씨로부터 "경기에 이기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같은 기간 비슷한 취지의 청탁과 함께 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고려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김모씨로부터 "경기에 이기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같은 기간 비슷한 취지의 청탁과 함께 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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