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와 한 전 총리가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에게 받은 자금 중 일부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법원은 증인신문기일을 정해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기일을 통보, 변호인 입회하에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증인신문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건설업자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1억원 상당의 수표를 전세금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지난 2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한 전 총리 등은 소환에 불응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6∼10월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