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매점, 음료수자판기 임대료 인하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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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대상시설물 임대료 낮춰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역내 통합매점과 음료수자판기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임대료 및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설물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정, 독립유공자가족 등 사회적약자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다.



공사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통합매점 임대료는 39%, 음료수자판기 수수료율은 10%씩 각각 인하키로 했다. 전체 조례시설물 대상으로 임대기간인 3년 동안 실시된다.

공사는 역내 조례대상 시설물 총 282개소의 운영자를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 받은 결과, 총 1만775명이 접수해 평균 37:1, 최고 33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조례대상임대시설물의 취지에 입각해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실질적 수익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춘 결과 경쟁률이 예전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고객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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