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수사 이번주 정점…불구속 기소 '가닥'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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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 주 정점을 맞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끝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직접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한 전 총리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재통보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거듭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한명숙 정치생명 죽이기 공작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에게 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인데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라도 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거액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수사에 무조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5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 당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한 뒤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을 당혹스럽게 만든 전례가 있다.

결국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29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씨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향후 수사 일정은 한 전 총리의 출석 여부를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한 전 총리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검찰에 나와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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