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세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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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된 책자는 전국 시·도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세제부문 달라지는 제도

△7월1일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1개 사업장을 통해 총괄납부하려면 사업자 신청만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시 국세청장 승인이 필요했다.



△7월1일부터 종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는 간이과세가 적용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됐던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7월1일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수입금액, 부실기재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확대(50%→100%)됨에 따라 지방세감면 확대분에 대하여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가 비과세된다. 7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7월1일부터 모든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료의 사용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3가지 이상의 원료가 표시돼야 한다.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 1개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신고할 때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 무담보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7월1일부터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는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한다. 기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적용되는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등이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한 사람은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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