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도입 검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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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인터넷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하게 공개방식 전환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민식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가 전했다.

당정은 또 성범죄자의 DNA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조기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경찰서 내 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외에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전과자 등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학교안전 대책과 관련해선 △청원경찰 채용 및 사법경찰권 부여 △방과후 학교 종료시까지 학교주변에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배치 △CCTV 미설치 초등학교 2404개교에 CCTV 전면설치 △방문증 발급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성폭력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과 여성 전문상담원이 일대일로 결연을 맺게 하고 상담원이 주2회 이상 방문하거나 수시로 전화 연락하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법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최대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화학적 약물치료 도입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다만 1년 투여비용이 300만원인 만큼 비용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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