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개정, 정부가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단말기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Web) 방식으로 제공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모바일 웹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국제표준화기구(W3C)에서 권고하는 HTML 4.01, XHTML 등 표준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전용 프로그램을 단말기에 설치하는 모바일 앱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실행속도는 빠르지만 지원하는 특정 기종에서만 작동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능을 각 기종별로 중복 개발해야하고, 공공 모바일앱서비스가 아이폰 등 특정 기종에만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행정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는 모바일 웹 방식을 사용하고, 모바일 앱 방식의 경우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해서 민간이 자유롭게 관련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350여종의 공공정보를 개방했다. 또한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앱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유용한 공공정보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