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1000억원대 환치기 몽골인 검거

머니투데이 부산=윤일선 기자 2010.06.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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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세관은 18일 친인척 명의로 수십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1000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대행업을 한 몽골인 D씨(40·여)를 검거해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D씨는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계좌 31개를 개설한 후 국내와 몽골에 각각 사무실을 차린 뒤, 몽골로 송금하거나 몽골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현지 돈을 받아 해당 금액을 몽골화나 한화로 의뢰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D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7만 5000여회에 걸쳐 1000억 원 상당을 불법거래하고 거래금액의 1~2%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지금까지 확인된 환치기 거래계좌 이용자들은 주로 무역업체, 보따리상, 불법체류자의 임금 송금 등으로 확인됐으나 환치기거래 특성상 관세 포탈에 의한 차액대금의 지급, 국내에서 불법 조성된 재산의 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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