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경기 좋아져도 고민… 과징금에 노조까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06.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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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노조 올해 임금 '9.5% 인상'안 확정, 조종사 노조도 "임금인상 당연"

"경기가 좀 회복돼도 고민이네.."

항공 경기가 다소 회복되자 대한항공 노조가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걸쳐 약 600억원(납부예정금액 약 326억원)의 과징금을 받은데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까지 겹쳐 고민하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임금을 동결했던 대한항공 (22,550원 ▼50 -0.22%) 일반직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임협)안으로 기본급 대비 9.5% 인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금요구안은 경제성장률 및 물가인상률과 지난 2년간 임금동결이 된 점을 감안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일반직 노조는 지난 2년간 임금교섭 전권을 회사에 일임해 임금이 동결됐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 인상은 당연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한다.



노조 관계자는 "이제 협상이 시작 단계이고 사측이 벌써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는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임금협상은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협약(단협) 협상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단체 협약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 인사, 각종 복지제도 등을 포괄한다.

노조가 올해 협상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년퇴직 연장'이다. 현재 만 55세로 돼 있는 정년을 만 58세로 늘리겠다는 것. 아울러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정년은 별도 정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 기구 축소, 업무 소멸,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원을 감축해야 할 경우 노사 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노동절), 조합 창립 기념일, 회사 창립 기념일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무를 요구할 방침이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타결 짓지 못한 단협에 힘을 쏟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비행시간 운영제한 건으로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해를 넘겨 여전히 교섭을 진행 중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안까지 받았지만 양측이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았다. 현재 사측이 새로운 안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며 노조는 오는 24일 협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직 노조와 함께 조종사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 노조도 지난 2년간 임금을 동결했다. 특히 조종사 노조는 단협을 올해 임금 인상과 일괄 타결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단협 타결이 안됐기 때문에 단협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하지만 임금에 대한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현재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에 대한 특별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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