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조해 사용한 카드 중 일부는 현금카드인 것으로 보이고 '멤버십카드'는 일반적 회원권 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카드 또한 영화 관람이나 면세점 이용과 관련된 회원권 카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석촌동 한 유흥주점에서 위조한 카드로 술값 300만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위조 카드로 모두 2500만원을 결제하고 790여만원을 결제하려다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강원 강릉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 명의의 계좌와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인출하고 김씨 명의 카드로 1000만원 상당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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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조해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