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금카드 위조해도 여신법으로 처벌 못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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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카드나 현금카드를 위조해 사용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원권 카드나 현금카드는 관련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권 카드는 고객이 시설 경영 기업과 체결한 계약상 지위를 나타낸 카드이고 현금카드는 고객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고객에게 발급해 준 카드"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가드만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조해 사용한 카드 중 일부는 현금카드인 것으로 보이고 '멤버십카드'는 일반적 회원권 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카드 또한 영화 관람이나 면세점 이용과 관련된 회원권 카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카드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카드들이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석촌동 한 유흥주점에서 위조한 카드로 술값 300만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위조 카드로 모두 2500만원을 결제하고 790여만원을 결제하려다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강원 강릉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 명의의 계좌와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인출하고 김씨 명의 카드로 1000만원 상당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조해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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