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자체가 맡는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0.06.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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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지역형 사회적 기업' 전국 도입, 사회적 기업 세제혜택도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기업 육성 업무가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또 사회적 기업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세제혜택 등이 부여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문화도 조성된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에 중심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노동부가 관장하는 1075억원 규모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노동부와 자체 예산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수행돼 왔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노동부 인증을 받은 정식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고 지역과 기업의 도움을 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단계의 단체를 말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 문화 여건도 조성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의 연계기업에만 인정되던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법인 및 개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재정·경영 등 지원을 하던 기업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 한도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었다. 개인의 경우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액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세제혜택 등 정책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 녹색에너지, 지역, 교육, 돌봄 등을 사회적 기업 5대 전략분야로 선정,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과 농어촌 공동체, 돌봄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실행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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