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급계약 운전기사도 근로자"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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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운송업무 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도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레미콘 업체 S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 트레일러를 몰다 교통사고로 숨진 조모씨의 아내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등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을 맺고 운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S사가 조씨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조씨가 매월 보수로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송 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점,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제한된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 판단은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S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의 트레일러로 레미콘 운송 업무를 담당했던 조씨는 2005년 5월 새벽 충남 태안군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뒤집히는 바람에 숨졌다.

아내 김씨는 조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05년 9월 조씨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조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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