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진출입로란 건물 내 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 통과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곳은 공공용지로 규정돼있어 개인이 점거해 사용하려면 건물주가 자치구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개인에게 도로점용이 허가된 건수는 2만500여 건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는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고 보도가 훼손되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허가 받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민이 넘어지거나 다치면 건물주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며 "이를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상회보 게재,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호텔, 대형건물, 주유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위생, 소방, 위험물취급관련 유관부서의 협조를 얻어 공동으로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