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스폰서'2편 조목조목 반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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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특정 검사나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를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마치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부서별 200~300만원 가량의 회식을 월 2~3차례 하며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출장 보고서를 작성, 과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풀렸다"는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검찰은 "부서별 회식은 현재 정기인사 등에 맞춰 연 2~3차례 가량 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에 따르면 부서별 회식을 1년에 무려 24~36차례나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부서별 과비는 5인 이하 부서 월 9만원, 6인 이상 부서 월 18만원이 전부이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만큼 신청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6년부터 출장 및 정산 신청은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하고 출장비는 직원 개인 급여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 때문에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회식비를 마련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죄예방위원들이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 접대를 했고 위원들의 위촉 심사 기준은 지원자의 재력에 달렸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은 수수자에 대한 확인이 없어 근거가 없다"며 "위촉 자격은 재력이 아니라 사회적 신망,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 건강과 활동력 등이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실적이 없을 때 직무수행 관련 비위가 있는 때에는 해촉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서울고검의 인사계장, 서울고검의 감찰계장에게 성 매매를 했다는 여종업원들의 진정서가 접수됐으나 대검 감찰부에서 증거 없음, 대가성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은 "진정인이 지난해 3월 사건 접수 후 다음 달 스스로 진정을 취하했으나 동일인으로부터 살롱 향응 수수를 한 점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진정인 조사를 시작으로 직원 비위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조사 결과 대상자들에 대해 지난해 12월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단순히 사표를 받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중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강원 삼척시 도계광업소 노조지부장의 비위 사건을 검찰이 향응 제공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압박함으로써 진술을 번복케 했다"는 보도 내용도 부인했다.

검찰은 "향응 제공자가 지난해 5월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정을 취하했고 이후 내사 과정에서 범죄의 단서가 발견돼 같은 해 10월 압수수색을 했다"며 "향응 제공자를 압박해 진술을 번복케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강릉지청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방송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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