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생에 '러브샷 강요' 교사, 해임 정당"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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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교생(교육실습생)들에게 '러브샷'을 시킨 교사를 해임시킨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경기도의 A고등학교 교사였던 장모씨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적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교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신체 접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생들의 입장에서 회식자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도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술을 강권하고 성적인 언행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학교에 실습을 나온 교생들과 함께 하는 회식자리에서 러브샷을 요구하며 술을 강제로 권했다. 또 2차로 간 노래방에서는 교생들의 손을 잡거나 팔로 목덜미나 허리를 감싸안았으며 춤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참지 못한 교생들은 "접대부로 불렀느냐"며 항의했지만 장씨의 신체접촉은 계속됐다.



이후 장씨는 학교 측의 진상조사를 거쳐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결국 사건은 소송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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