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직원 땅값대납 요구"···검찰서 무혐의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6.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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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개인 소유 목적으로 땅을 사면서 관련업체에 3억5000여만 원의 땅값을 대신 내게 했다는 7일 감사원 감찰 결과에 대해 LH측은 "해당 직원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이 날 발표한 '2차 공직감찰활동 결과'에 따르면, 주택공사(현 LH) 전기통신 설계업무 관련 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3년 12월 경기도 수원시 소재 1만3069㎡를 사들이면서 토지 매입대금 5억6000만원 중 2억10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12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가 대신 지불하게 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은 지난달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LH측은 "우선 감사원의 인사 조치 통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를 파면했다"며 "그러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A씨가 일단 내려진 인사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공사는 그에 따른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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