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이 산 땅값 3억5000만원, 업체가 대신 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6.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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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개인 소유 목적으로 땅을 사면서 관련업체에 3억5000여만 원의 땅값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찰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비리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2차 공직감찰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인사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공사(현 LH) 전기통신 설계업무 관련 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3년 12월 경기도 수원시 소재 1만3069㎡를 사들이면서 토지 매입대금 5억6000만원 중 2억10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12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가 대신 지불하게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20년 친구이며 업체 관계자중 1명인 B씨가 공동 투자했을 뿐 나머지 11명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A씨의 부하직원이 토입 매지 당시 "단독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자주 바꿔 신뢰하기 어려운 점, B씨가 거금을 투자하면서도 근저당권 설정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평가·자문 업무를 맡아 온 국립 한밭대 B교수가 2006년 11~2008년 6월 자신이 심시한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립 강원대 C교수가 2006년 1월~지난해 7월 3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보조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3600만 원의 인건비를 부당 수령하고, 자신이 지도하는 연구원 5명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마저도 5700만 원을 가로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쓴 사실을 적발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충남 당진군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 등을 담당했던 D씨가 아파트건설 사업을 승인받은 업체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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