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면허업자에게 시술시킨 한의사 유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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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무면허 의료업자와 공모해 환자에게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시술을 하게 했다면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01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업자인 채모씨가 환자 677명을 상대로 통증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뒤 물소뿔로 만든 기구로 피부를 긁어내 경혈을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하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1인당 2~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한한의학회 회신에 따르면 채씨의 시술행위를 전문적 지식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채씨가 특정 기구를 사용해 환자의 통증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긁어 피부가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은 위해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시술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술의 대상이 면역력이나 신체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임을 감안하면 위해의 우려는 더욱 크다"며 "법리에 비춰 채씨의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봐야함에도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정의료업자 혐의에 대해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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