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조사결과 9일 발표… 대질조사 무산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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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와 산하 검찰 조사단이 오는 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의혹을 밝힐 핵심 열쇠인 현직 검사와 제보자 정모(51)씨의 대질이 무산됨에 따라 진상 규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명위는 같은 날 △감찰 △인사 △제도 △문화 등 주요 4개 부문에 대한 검찰 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규명위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3일 "어제 정씨가 조사단의 조사방식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3쪽 분량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검사장은 물론 다른 검사와의 대질조사도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오는 9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를 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한편 조사 대상자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과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대질이 무산된 상황에 이른 만큼 이제는 조사단의 조사를 마무리할 때에 이른 것 같다"며 "9일 종합적 조사와 보고와 대상자별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의결하고 검찰총장에게 건의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6차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정리한 80쪽 분량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규명위에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보고서에는 사안별 조사 내용과 증거, 수표 등 자금 추적 결과, 참고인 진술, 현장 방문, 참고인 간 대질심문 결과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현직 검사 69명, 전직 검사 29명, 수사관 8명 등 의혹에 연루된 조사 대상자와 업주 및 종업원 89명 등 참고인 25명을 포함, 총 130명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9일 회의 이전 조사 대상자의 징계 및 처벌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해 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오늘 보고받은 조사 결과는 조사 자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징계나 형사처벌에 대한 직접적 의견은 없었다"며 "다만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징계 대상사자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비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씨의 진정과 제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단은 이를 토대로 두 검사장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을 규명위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보고 누락 부분은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씨와 현직 검사들 모두 대질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핵심 쟁점인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접대부와 정씨, 현직검사의 대질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씨의 지인과 접대부 등 참고인간 대질조사는 이미 이뤄졌고 자금파악도 끝난 상태"라고 해명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중대한 증거가 있다고 보인다"며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을 포함해 오늘부터 활동 종료 때까지 관련 부분을 더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중대한 증거'가 성 접대 의혹을 밝힐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9일 회의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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