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두 가지 이상의 교통로를 주행하는 복합형교통수단에 대한 근거법인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복합형교통수단이란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현재 개발 중인 교통수단은 바이모달트램, 수륙양용차, 개인비행기 등이 있다.
↑해외에서 운행중인 바이모달트램
바이모달트램은 CNG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용궤도 주행을 통해 정시성을 확보하고 일반도로 주행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운행 중인 수륙양용차
하천, 호수, 바다 등에 인접한 지역은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영국 런던, 싱가포르, 이탈리아, 미국 보스턴 등에서 일부 운행 중이다.
↑개인용비행기 개발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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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복합형교통수단은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등이 독자 규정돼 운행하는 구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법으로 등록, 면허, 안전기준, 승무자격기준 등을 규제받았지만 앞으로는 통합 등록, 통합 면허, 통합 안전기준 등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환승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복합형교통수단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복합형교통수단 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