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배치·형태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5.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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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서울시 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어떤 내용 담겼나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색채나 건축재료 등 건물의 디자인과 관련한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된다.

서울시가 31일 내놓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공보행로 신설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건물배치 및 형태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물 저층부 또는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제공할 경우 용적률이 완화된다. 지하철 입구나 지중화 시설을 건물 내에 신축하거나 건물의 형태, 색채, 재료 등에 따른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인센티브 추가분은 기존의 우수디자인 또는 환경친화 건물에 대한 허용기준을 준용할 예정이다.



새 수립기준은 또 재산권 침해 최소화 차원에서 토지를 구획하는 '획지계획'은 기반시설 확보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토록 했다. 획지계획을 시행할 경우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반드시 주민의견을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획수립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 소유자간 협의가 되지 않은 지역은 가급적 획지계획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장애(Barrier Free) 도시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세밀한 건축기준도 제시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물 1층의 출입구 높이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가 없어야 하고 배수구 덮개의 틈새는 1cm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명동이나 인사동 같은 '기성상업지 지구단위계획'이나 단독주택지의 '보전·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계획수립 시 주민협의체를 구성,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참여를 명문화 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새롭게 정비됐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상위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되 자연경관 및 필지규모가 양호한 저층주택지는 원칙적으로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난해 1월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 1년5개월여만에 완성됐다. 그동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직원 토론회,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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