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1일 내놓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공보행로 신설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건물배치 및 형태에도 도입된다.
인센티브 추가분은 기존의 우수디자인 또는 환경친화 건물에 대한 허용기준을 준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획수립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 소유자간 협의가 되지 않은 지역은 가급적 획지계획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장애(Barrier Free) 도시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세밀한 건축기준도 제시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물 1층의 출입구 높이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가 없어야 하고 배수구 덮개의 틈새는 1cm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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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이나 인사동 같은 '기성상업지 지구단위계획'이나 단독주택지의 '보전·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계획수립 시 주민협의체를 구성,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참여를 명문화 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새롭게 정비됐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상위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되 자연경관 및 필지규모가 양호한 저층주택지는 원칙적으로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난해 1월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 1년5개월여만에 완성됐다. 그동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직원 토론회,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