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모(44·여)씨가 전 남편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권씨를 지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에 있어 권씨와 김씨 간에 양육 적합성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특히 김씨는 권씨와 별거 후 몇 년간 딸을 세심하게 키워왔고, 딸은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씨 부부는 1995년 4월 결혼해 2000년 딸을 낳은 뒤 경제적 문제로 불화를 겪다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 후 딸은 김씨가 키웠다. 권씨는 2006년 김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권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당시)9세 남짓한 어린 딸은 정서적으로 성숙할 떄까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며 권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으며 2심 재판부도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