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 딸 양육권, 어머니 우선권 단정 못 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5.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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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의 자식 양육권을 지정할 때 자식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모(44·여)씨가 전 남편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권씨를 지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해서 권씨를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딸의 건전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에 있어 권씨와 김씨 간에 양육 적합성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특히 김씨는 권씨와 별거 후 몇 년간 딸을 세심하게 키워왔고, 딸은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딸을 양육할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 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따라서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1995년 4월 결혼해 2000년 딸을 낳은 뒤 경제적 문제로 불화를 겪다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 후 딸은 김씨가 키웠다. 권씨는 2006년 김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권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당시)9세 남짓한 어린 딸은 정서적으로 성숙할 떄까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며 권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으며 2심 재판부도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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