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전국 토지 305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1월 1일 기준)를 249개 시장·군수·구청장이 오는 31일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1㎡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16개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인천이 4.49%로 가장 높고 이어 서울 3.97%, 강원 3.14%, 경기 3.13%, 충북 2.55% 순이었다. 제주는 0.7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세부 지역으로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선 246개 지역의 공시지가가 올랐으며 △수도권에서 79개 △광역시에서 38개 △기타지역에서 129개 지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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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금자리주택 지구 영향으로 경기 하남시(8.15%)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대교 및 인천지하철 연장구간 개통 등으로 인천 계양구(7.07%), 인천 강화군(6.82%) 인천 옹진군(6.1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 수준별로는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필지가 평균 3.84%로 가장 많이 오른 반면 5000만원 초과 필지는 평균 1.19% 떨어졌다.
개별 공시지가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국토해양부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선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7월 30일 재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