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사태 2차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승승장구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5.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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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사태 2차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승승장구


-경기권 미달사태에도 10년임대, 분납임대는 전부 마감
-임대보증금, 임대료 내고 살다 재감정가로 분양받을 수 있어 인기


이번 2차 보금자리에서 처음 도입된 임대주택이 청약자들에게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권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은 대부분 미달사태를 빚었지만 임대주택은 모두 마감됐다.



지난 25일 접수를 마감한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결과를 살펴보면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4곳에서 공급된 10년임대, 분납임대주택은 청약자수가 모두 모집인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경쟁률도 지구별 평균 경쟁률을 훌쩍 넘어섰다. 남양주 진건은 전체 평균 청약경쟁률이 0.95대 1에 그쳤지만 10년임대 경쟁률은 2.07대1, 분납임대는 1.52대1로 파악됐다. 시흥 은계는 평균 경쟁률이 0.65대로 미달된 곳이 많지만 10년임대는 1.76대1로 임대 선호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부천 옥길, 구리 갈매도 임대주택 경쟁률이 모두 1.5대1을 넘어섰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분납임대보다 10년임대의 인기가 높았다. 분납임대는 최초 분양시점에서 책정된 분양가의 70%를 4번에 걸쳐 납부하고 10년 뒤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고 10년임대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살다가 의무거주기간 후 재감정한 분양가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2가지 임대유형이 모두 공급된 남양 진건지구는 51㎡(이하 전용면적) 분납임대 경쟁률이 1.38대1인 반면 같은 면적의 10년임대는 2.38대1을 기록했다. 59㎡도 마찬가지였다.

10년임대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인 5년 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해 계약 후 7~10년 전매제한기간으로 묶인 공공분양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처럼 2차 보금자리에서 임대주택이 인기를 끈 이유로 목돈없이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분양주택은 계약부터 입주시점까지 약 2~3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양대금을 나눠내지만 임대주택은 월 임대료를 납부하다가 분양전환 시점에서 감정가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동안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지만 세금,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서울 내곡, 세곡2지구를 제외한 곳은 분양가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 미분양이 나왔는데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시기에 재감정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다"며 "자금부담도 덜 수 있어 임대로 청약자들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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