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졸음운전 사고비용도 파산면책 대상"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5.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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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고처리 비용을 면책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장모(3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라고 보고 면책 대상에 제외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0년 6월 충남 보령시에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유모씨를 다치게 했다.

D사는 유씨에게 치료비와 보상비를 지급한 뒤 2004년 10월 장씨에게 구상금 13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듬해 판결이 확정했다. 하지만 장씨는 2007년 "파산선고를 받은 만큼 사고처리 비용도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며 법원에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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