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장모(3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라고 보고 면책 대상에 제외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D사는 유씨에게 치료비와 보상비를 지급한 뒤 2004년 10월 장씨에게 구상금 13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듬해 판결이 확정했다. 하지만 장씨는 2007년 "파산선고를 받은 만큼 사고처리 비용도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며 법원에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