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정헌 前문예위원장 '해임 정지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5.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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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임 위원장을 임명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누가 예술위를 대표하고 임무를 총괄해야할 것인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위원회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 처분으로 인해 김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200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기금운용을 잘못해 예술위에 54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위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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