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조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영등포 한 다방에서 권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 공증료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뒤 240만원을 빌려줬다. 조씨는 또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65만원씩 5개월 동안 변제받기로 계약을 체결, 모두 연 155.0%의 이자를 받기로 해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이자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수료를 실제 지급받은 이자로 볼 경우 의무규정에서는 원금을 계산할 때 선이자를 공제, 대부업자에게 불리하게 이자율을 산정하고 처벌규정에서도 실제로 지급된 이자로 해석돼 이중으로 대부업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