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부업자 수수료,공증료도 이자"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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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받은 수수료와 공증료도 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조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영등포 한 다방에서 권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 공증료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뒤 240만원을 빌려줬다. 조씨는 또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65만원씩 5개월 동안 변제받기로 계약을 체결, 모두 연 155.0%의 이자를 받기로 해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옛 대부업법은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돈을 모두 이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이자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수료를 실제 지급받은 이자로 볼 경우 의무규정에서는 원금을 계산할 때 선이자를 공제, 대부업자에게 불리하게 이자율을 산정하고 처벌규정에서도 실제로 지급된 이자로 해석돼 이중으로 대부업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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