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횡령' 보람상조 회장 형제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5.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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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4일 불공정한 용역계약을 통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보람상조 그룹 최철홍(52) 회장과 최 회장의 형 최현규(61)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재무부장 이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보람상조 그룹 이사인 이모(54)씨와 폭력배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장례서비스 대행업체인 보람장의개발을 만들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불공정 독점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횡령 자금을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사 등은 올해 초 보람상조 관계사인 한국상조보증㈜가 사들인 부산 사상구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 40명을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 측은 "기업의 계약을 횡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람장의개발에서 최근 3년간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 269억원은 장례용품과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를 모두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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