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의 검찰과 변호인 측 변론을 재개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농성자들에게 징역 5~8년을 구형한 결심공판에서 농성자 변호인 측이 화인(火因)을 둘러싼 새로운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빌딩 옥상에서 망루농성을 벌이다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철도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술투자(KTIC)의 경영진에 대한 공판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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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423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 벤처캐피털 1세대' 서갑수 전 KTIC 회장과 아들인 서일우 전 KTIC홀딩스 대표에 대한 6차 공판을 연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계열사인 한국기술투자 등의 회사자금 31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현금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 회사 측에 54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외국계 헤지펀드인 퍼시픽얼라이언스 에셋매니지먼트 등 이른바 작전세력들과 짜고 글로벌 주식가격을 조종해 부당이득 35억원을 거둔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