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고의무 없는 정보도 주식거래 이용 안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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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회장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신고의무가 없는 미공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진양제약 최윤환 회장과 아들인 최재준 사장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상 이용이 금지된 '중요한 정보'의 요건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신고의무가 있는 정보'로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정보라면 '중요한 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진양제약이 국내 최초의 바이오 장기개발 전문회사인 엠젠바이오의 신주를 인수한다는 정보는 당시 바이오 테마 붐이 일고 있던 주식시장에서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며 "일반 투자자로서는 진양제약이 신주인수로 엠젠바이오의 3대 주주가 됐다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 부자는 2005년 7월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자사 주식을 매입해 각각 4억7000만여원과 3억4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이용한 미공개 정보는 '진양제약이 자기자본금의 3.07%로 엠젠바이오의 신주를 인수해 3대 주주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최 회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2억5000만원 및 사회봉사 명령을, 최 사장에게 징역10월의 실형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양제약은 자기자본 5% 미만의 타법인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증권거래법령상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이 이용한 정보를 미공개정보로 볼 여지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보유주식의 변동사항을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 회장 부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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